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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NH저축은행 부동산 담보부 NPL 채권 매입 자금 대출 문의 사이트

by 오픈바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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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저축은행 부동산 담보부 NPL 채권 매입 자금 대출 문의 사이트

회사 정보
- 회사명 : NH저축은행
- 대표이사 : 은행장 최광수
-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2~3층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88-5191, 대출상담 1566-9574,  야간콜센터 (02)3978-600, 8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NH저축은행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인터넷 뱅킹, 예금, 적금,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투게더론, 대출가이드), 상품공시, 은행소개, 고객센터, 금융소비자 보호, 대출 상담, 대출 문의,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nhsavingsbank.co.kr
- 사이트 소개 :

NH저축은행


대출
고객님의 생활에 보탬이 되며 풍성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담보부 NPL채권매입자금대출
담보대출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대부업법상 등록된 법인)등에서 매입하는 담보부 NPL채권 매입자금 지원

상품정보
대출대상
NPL채권을 매입했거나 매입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등록된 법인(금융위원회 등록업체)”

대출한도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채권과 담보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채권의 매입가 한도와 담보가용가 한도 중 작은 값을 한도로 적용)

대출기간
1년이내

가입방법
영업점(전화신청)

대출금리
연 5.0% ~ 15.0%(담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대출약정금리 + 최대 연3.0%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취급수수료 : 없음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NPL채권 채권양수도계약서(원본), 매입계약금 납입 영수증, 채권 원대출약정서 원본서류 일체, 경매등사 열람자료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중도상환한 경우, 대출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철회 가능) 

  *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추가 정보
- 대출 상담 문의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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