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하우징론 대출 상담 사이트
회사 정보
- 회사명 : NH저축은행
- 대표이사 : 은행장 최광수
-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2~3층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88-5191, 대출상담 1566-9574, 야간콜센터 (02)3978-600, 8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NH저축은행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인터넷 뱅킹, 예금, 적금,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투게더론, 대출가이드), 상품공시, 은행소개, 고객센터, 금융소비자 보호, 대출 상담, 대출 문의,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nhsavingsbank.co.kr
- 사이트 소개 :
대출
고객님의 생활에 보탬이 되며 풍성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하우징론
담보대출 전국소재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정보
대출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단, 법인소유의 주택은 제외)
농협금융단일 기업신용등급 1~7B등급 또는 신용평점 기준 515점 이상인 자
대출한도
감정가의 최대 85% 범위내(개인70%, 사업자85%)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대출 : 2년 이내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가입방법
영업점
대출금리
연 4.0% ~ 11.0%(담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대출약정금리 + 최대 연3.0%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취급수수료 : 없음
전입세대 열람 비용 및 국민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공통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 물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등기권리증
직장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신고내역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중도상환한 경우, 대출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철회 가능)
*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추가 정보
- 대출 상담 문의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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