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 찾다 대출 상담 신청 사이트
대출 회사 정보
- 회사명 : ㈜우리금융저축은행 모집법인 ㈜찾다
- 대표이사 : 김재윤
- 회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 415호(천혜로데오프라자)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33-3025, 우리금융저축은행 민원창구 1599-0038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대출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우리금융저축은행 찾다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대출 문의, 대출 상담,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woori-savings.co.kr/
- 사이트 소개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최저 연 6%대 최대10% 이내
✔ 소득과 신용이 낮아도 가능!!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신청 대상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상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대출 한도 :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대출 금리 : 최저 연6%대 ~ 최대 연10%이
신청 대상 – 만 20세 이상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인 고객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가능자
(단,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능)(*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대출 한도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만원
대출 금리 최저 6%~최대 10%대(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환금리 이내/변동금리)
연체 금리 약정이자+3%(최대 연 13% 이내)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매달 일정한 원금 및 잔액대비 이자납입)
이자부과시기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이자후취)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햇살론 보증료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보증요율 연2% 이내(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1% 이내)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1)저축은행은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2)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평점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 컨설팅비 등)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100만원을 12개월 기간동안 이자: 9.9%, 만기일시상환시 총 상환금액: 1,099,000원,
원리금균등상환시 총 상환금액: 1,054,433원 입니다.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취급수수료, 중개수수료 포함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찾다 대출모집법인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대출모집법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의 저축은행만 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결제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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