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 상담 사이트
회사 정보
- 회사명 : (주)에스제이선샤인
- 대표이사 : 윤부동
- 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B동 1825호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644-3915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우리금융저축은행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차량 담보 대출, 햇살론, 사잇돌2,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자산보유자론, 대출 문의, 대출 상담, 대출 상담 신청,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wr-on.co.kr/
- 사이트 소개 :
차량담보대출(후순위) 무입고 온라인 대출 '최대 5천만원까지! A Auton)
차량을 소유한 만 20세 이상 내국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국산 승용 및 승합차, 화물차(4톤 미만), 수입차 소유
신용, 소득이 낮아도 정부지원 저금리 대
대출한도 최소 300만원 ~ 최대 2,000 만원
대출금리
최저 연 6%대 ~ 최대 연 9% 이내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환금리 이내 / 변동금리)
신청대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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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 대상
급여소득자 : 재직 5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 : 사업기간 4개월 이상, 연소득 6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 공적연금 1회 이상 수령자, 연소득 600만원 이상 * 인정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한도
최소 100만원 ~ 최대 3,000만원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4.9% 부터 3년간 이자만 납부가능
대출한도
최소 1천만원 ~ 최대 20억원
대출금리 연 최저 4.9% ~ 최고 12.1%
자산보유자론(카드) 담보설정 없이 받는 신용대출) 무방문 온라인 진행
신청대상 카드를 보유하신 고객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
최대한도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취급수수료, 중개수수료 포함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위 사람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에스제이션사인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상담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의 저축은행만 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결제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융화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중금리 대출 금리 범위(최대 연 16%)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21년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NICE 853점 이하, KCB 820점 이하]&최고금리 16.0%이하)
사이트 추가 정보
- 대출 상담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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