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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우리금융저축은행 늘봄 대출 상담 신청 사이트

by 공유바로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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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 늘봄 대출 상담 신청 사이트

회사 정보

- 회사명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모집법인 (주)늘봄

- 대표이사 : 김득현

- 회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1-1 , 4층 (주)늘봄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02-397-86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및 문의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우리금융저축은행 늘봄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대출 상담 신청, 대출 문의,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nulbom.kr/

- 사이트 소개 :

10%대 대출상품 방문 없이 가능!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햇살론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로 대출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인 고객
(단,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출한도
· 최대 2,000 만원

 

대출금리
- 최저 연 8%대 ~ 최대 연 10% 이내(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환금리 이내 / 변동금리)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 + 3% (최대 연 20% 이내)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대출실행일 또는 응당일)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보증요율 연 2% 이내(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 1% 이내)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와 고금리의 사이 한결 가볍게!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대출
중, 저 신용거래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200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급여소득자 : 재직 5개월 이상, 연소득 1,2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 사업기간 4개월 이상, 연소득 600만원 이상 - 연금수령자 : 공적연금 1회 이상 수령자, 연소득 600만원 이상
* 인정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대출한도
- 최대 3,000 만원

 

대출금리
· 최저 연 9.57% ~ 최대 연 19.90% 이내(서울보증보험 등급별 차등 적용)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 + 3% (최대 연 20% 이내))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12, 24, 36, 48, 60개월 중 선택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대출실행일 또는 응당일)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부대비용
· 없음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 시세의 95%까지 자동차 담보 대출 솔루션!

 

차량후순위 자동차를 담보로 긴급한 생활 사업자금을
자동차를 담보로 긴급한 생활 사업자금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이미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도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차량을 소유한 만 20세 이상 내국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국산 승용 및 승합차, 화물차 (4톤 미만), 수입차 소유자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
· 연 8.9~19.9% (KCB SP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금리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최대20%)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 납입)

 

대출기간
- 12 ~ 60개월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대출실행일 또는 응당일)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의 0.99% ~ 2% (계산식 : 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 36개월 초과 시 대출약정기간 3년 이내로 적용, 대출완제 시 근저당권 말소비용 고객부담
부대비용

 

- 없음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 승진 - 재산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클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기 · 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 - 제 3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불공정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0조 제1항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의 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 야 합니다.

 

※ 현재 신용불량, 파산, 회생 / 연체, 무직, 현금수령인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직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인 경우 햇살론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취급수수료,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늘봄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 입니다.

 

늘봄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 하나의 저축은행만 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결제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 파산, 회생 / 연체, 무직, 현금수령인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이트 추가 정보

- 대출 상담 전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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